분묘개장공고 2차(남면 화태리)
- 날짜
- 2021.10.13
- 조회수
- 153
- 등록자
- 주재성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리 503번지 전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여수시 어촌뉴딜300 사업무연분묘개장(독정항)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2021년 9월 2일 ~ 2021년 12월 2일)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납골당봉안10년)
6. 개장 후 안치장소 : 아름다운청계공원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7. 신 고 처 (시행자)
위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현 토지주 : 박해언 (☎ 061-740-1171)
위 대리인 : 천지개발 (☎ 010-2620-3428)
8. 기 타
가.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사진촬영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공고인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위 대리인 : 천지개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리 503번지 전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여수시 어촌뉴딜300 사업무연분묘개장(독정항)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2021년 9월 2일 ~ 2021년 12월 2일)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납골당봉안10년)
6. 개장 후 안치장소 : 아름다운청계공원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7. 신 고 처 (시행자)
위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현 토지주 : 박해언 (☎ 061-740-1171)
위 대리인 : 천지개발 (☎ 010-2620-3428)
8. 기 타
가.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사진촬영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공고인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위 대리인 : 천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