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여수시 소호동 582번지 외
- 날짜
- 2022.05.20
- 조회수
- 62
- 등록자
- 김지혜
무 연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여수시에서 추진 중인『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내에서 발견된 분묘의 처리를 위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9필지, 19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582번지 1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581번지 2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572번지 4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740-1번지 3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산52-7번지 1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453번지 1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748번지 2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553-4번지 2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511-1번지 3기
2. 개장사유 :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
4. 안치장소 : 인근납골당(안치기간 : 10년)
5. 개장 공고 장소 : 여수시 홈페이지, 지방 일간신문, 게시판, 시군구보
6. 개장 공고 및 신고기간
2022. 5. 23. ~ 2022. 8. 21.(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고처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학동) (☎ 061-659-4587)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여수시에서 추진 중인『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내에서 발견된 분묘의 처리를 위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9필지, 19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582번지 1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581번지 2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572번지 4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740-1번지 3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산52-7번지 1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453번지 1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748번지 2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553-4번지 2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511-1번지 3기
2. 개장사유 :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
4. 안치장소 : 인근납골당(안치기간 : 10년)
5. 개장 공고 장소 : 여수시 홈페이지, 지방 일간신문, 게시판, 시군구보
6. 개장 공고 및 신고기간
2022. 5. 23. ~ 2022. 8. 21.(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고처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학동) (☎ 061-659-4587)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