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183번지
- 날짜
- 2022.07.09
- 조회수
- 109
- 등록자
- 최용호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여수시 덕양리 산183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2022년 7월 8일 ~ 2022년 10월 15일)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납골당봉안10년)
6. 개장 후 안치장소 : 영락공원
7. 신 고 처(공고인) : 전주최씨판서공파문중 대표 최용호
(☎ 010-6654-5143)
8. 기 타 : 위 지번내에 봉분 유실 등 잡풀이 우거져 발견하지 못한 분묘 또는 공사 중에 발견되는 분묘(유골)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공고인 : 최용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여수시 덕양리 산183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2022년 7월 8일 ~ 2022년 10월 15일)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납골당봉안10년)
6. 개장 후 안치장소 : 영락공원
7. 신 고 처(공고인) : 전주최씨판서공파문중 대표 최용호
(☎ 010-6654-5143)
8. 기 타 : 위 지번내에 봉분 유실 등 잡풀이 우거져 발견하지 못한 분묘 또는 공사 중에 발견되는 분묘(유골)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공고인 : 최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