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산36
- 날짜
- 2022.07.25
- 조회수
- 120
- 등록자
- 윤기현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산36
2.분묘 기수 : 1기
3.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4.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 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안치장소 : 곡성 청계공원 납골당 (061-362-1199)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산167-1번지
6.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8.공고인 : 백남억 (☎010-7186-5057)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42
9. 위임인: 무덤청산장묘산업 서한백 ☎010-6397-8052
10.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명(족보,제적등본,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기타사항: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07월 25일
공고인 : 백남억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산36
2.분묘 기수 : 1기
3.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4.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 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안치장소 : 곡성 청계공원 납골당 (061-362-1199)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산167-1번지
6.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8.공고인 : 백남억 (☎010-7186-5057)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42
9. 위임인: 무덤청산장묘산업 서한백 ☎010-6397-8052
10.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명(족보,제적등본,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기타사항: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07월 25일
공고인 : 백남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