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200번지 (무연분묘2차공고)
- 날짜
- 2022.08.24
- 조회수
- 91
- 등록자
- 장태용
분묘개장 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계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자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전남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200번지
2.무연고기수:1기
3.개장사유:토지활용
4.개장방법:유연분묘-연고자와협의후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만료후 임의개장(남골당봉안)
5.개장장소:여수시 소라면 의곡494 (여수시립공원봉안당)
6.안치기간:봉안후10년
7.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3개월
8.공고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봉오동길30-14
김기봉 (H 010-3488-2012)
9.신고처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의곡477길
영락원 장 태 용 (H 010-5553-5019)
10.신고요렁:신고자는 사전에분묘위치를 확인(사진찰영)
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분묘자와의 관계증명
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위공고인: 김기봉 (H 010-3488-2012)
영락원 (061-685-1209 /010-5553-5019)
2022년 08월 15일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계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자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전남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200번지
2.무연고기수:1기
3.개장사유:토지활용
4.개장방법:유연분묘-연고자와협의후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만료후 임의개장(남골당봉안)
5.개장장소:여수시 소라면 의곡494 (여수시립공원봉안당)
6.안치기간:봉안후10년
7.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3개월
8.공고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봉오동길30-14
김기봉 (H 010-3488-2012)
9.신고처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의곡477길
영락원 장 태 용 (H 010-5553-5019)
10.신고요렁:신고자는 사전에분묘위치를 확인(사진찰영)
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분묘자와의 관계증명
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위공고인: 김기봉 (H 010-3488-2012)
영락원 (061-685-1209 /010-5553-5019)
2022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