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날짜
- 2024.04.23
- 조회수
- 40
- 등록자
- 배상호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17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여수시 영락공원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소유주 강의원 (010**5050**5605)
대행업체 : 하늘묘지이장공사(1899-6583 / 010**4910**0777)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위 공고인 : 소유주 강의원
대행업체 : 하늘묘지이장공사
(1899-6583 / 010**4910**077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17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여수시 영락공원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소유주 강의원 (010**5050**5605)
대행업체 : 하늘묘지이장공사(1899-6583 / 010**4910**0777)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위 공고인 : 소유주 강의원
대행업체 : 하늘묘지이장공사
(1899-6583 / 010**491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