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429-3
- 날짜
- 2024.09.30
- 조회수
- 11
- 등록자
- 이광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429-3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 여수 승화원 (061-659-1795)
7. 안치기간: 봉안후 5년
8. 신고처: 윤인석 (O1O-5686-3131)
대행사: 하늘묘지이장공사 배상호 (O1O-4910-0777)
9.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가첩, 묘지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위 신고처에 신고 바람.
10. 기타사항: 개장공고 완료 후 위 번지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위 공고인 : 윤인석
대행사: 하늘묘지이장공사 (O1O-4910-0777)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429-3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 여수 승화원 (061-659-1795)
7. 안치기간: 봉안후 5년
8. 신고처: 윤인석 (O1O-5686-3131)
대행사: 하늘묘지이장공사 배상호 (O1O-4910-0777)
9.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가첩, 묘지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위 신고처에 신고 바람.
10. 기타사항: 개장공고 완료 후 위 번지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위 공고인 : 윤인석
대행사: 하늘묘지이장공사 (O1O-491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