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공고 (1차)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062-1
- 날짜
- 2024.10.15
- 조회수
- 9
- 등록자
- 장태용
무연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계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자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전남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062-1
2.무연고기수:2기
3.개장사유:토지활용
4.개장방법:유연분묘-연고자와협의후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만료후 임의개장(남골당봉안)
5.개장장소:여수시 소라면 의곡494 (여수시립공원봉안당)
6.안치기간:봉안후10년
7.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3개월
8.공고인 : 1)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062-1
2)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77
9.신고처 :전남남도 여수시 소라면 의고길 477
영락원061-685-1209 (H.010-5553-5019)
10.신고요렁:신고자는 사전에분묘위치를 확인(사진찰영)
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분묘자와의 관계증명
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2024년 10월 15일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계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자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전남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062-1
2.무연고기수:2기
3.개장사유:토지활용
4.개장방법:유연분묘-연고자와협의후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만료후 임의개장(남골당봉안)
5.개장장소:여수시 소라면 의곡494 (여수시립공원봉안당)
6.안치기간:봉안후10년
7.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3개월
8.공고인 : 1)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062-1
2)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77
9.신고처 :전남남도 여수시 소라면 의고길 477
영락원061-685-1209 (H.010-5553-5019)
10.신고요렁:신고자는 사전에분묘위치를 확인(사진찰영)
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분묘자와의 관계증명
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2024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