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2차)-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062-1번지
- 날짜
- 2024.11.25
- 조회수
- 2
- 등록자
- 이광호
무연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062-1번지
2. 무연고기수: 2기
3. 개장사유: 토지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494 (여수시립공원봉안당)
6.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7.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1) 전남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062-1
2)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77
9. 신고처: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77
영락원 (061-685-1209, O1O-5553-5019)
10. 신고요령: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찰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명 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24년 11월 26일
위 공고인: 장태용 (O1O-5553-5019)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062-1번지
2. 무연고기수: 2기
3. 개장사유: 토지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494 (여수시립공원봉안당)
6.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7.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1) 전남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062-1
2)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77
9. 신고처: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77
영락원 (061-685-1209, O1O-5553-5019)
10. 신고요령: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찰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명 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24년 11월 26일
위 공고인: 장태용 (O1O-5553-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