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전주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효자묘지공원)사업]
- 날짜
- 2025.08.13
- 조회수
- 23
전주시 공고 제2025 - 1735호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전라북도 고시 제1979-16(1979. 1. 23.)호로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전주시 고시 제2025-108호(’25.6.13.)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효자묘지공원)사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된 붙임 토지 등에 대하여「토지보상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 시 장
1. 사 업 명 : 전주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효자묘지공원)사업
2.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01 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4. 수용 대상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01번지 등 100필지 및 물건 564건
5. 공고 기간 : 2025. 08. 06. ~ 2025. 08. 20. (15일간)
6. 공고 내용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재결신청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7. 열람 장소 및 의견서 접수 : 전주시청 자원순환녹지국 산림공원과(☎063)281-2689
붙임 1. 수용대상 조서 1부.
2. 의견서 1부.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전라북도 고시 제1979-16(1979. 1. 23.)호로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전주시 고시 제2025-108호(’25.6.13.)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효자묘지공원)사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된 붙임 토지 등에 대하여「토지보상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 시 장
1. 사 업 명 : 전주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효자묘지공원)사업
2.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01 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4. 수용 대상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01번지 등 100필지 및 물건 564건
5. 공고 기간 : 2025. 08. 06. ~ 2025. 08. 20. (15일간)
6. 공고 내용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재결신청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7. 열람 장소 및 의견서 접수 : 전주시청 자원순환녹지국 산림공원과(☎063)281-2689
붙임 1. 수용대상 조서 1부.
2. 의견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