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안내
- 날짜
- 2014.09.29
- 조회수
- 666
- 등록자
- 윤영선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안내
□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달라지는 점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 지 원 대 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지 원 절 차
신청접수(읍 · 면 · 동) ⇒ 소득/재산/부양의무자조사(사회복지과) ⇒ 임대차주택 현장조사(LH)
⇒ 보장결정 및 중지/급여지급(건축과)
□ 임차가구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를 토대로 지급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 보다 적은 경우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1/2
□ 기준 및 실제임차료 산정기준
- 기준임대료(4급지 기준) : 1인(10만원)/2인(11만원)/3인(13만원)/4일(15만원)/5인(16만원)/6인(19만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
□ 시행시기
- 시범사업기간 : 2014년 7월~ 9월
- 본 사 업 : 2014. 10월 예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이후
□ 홍보동영상 보기 http://www.molit.go.kr/USR/MULT0101/m_23662/LST.jsp?lcmspage=&file_seq=3955
□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달라지는 점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 지 원 대 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지 원 절 차
신청접수(읍 · 면 · 동) ⇒ 소득/재산/부양의무자조사(사회복지과) ⇒ 임대차주택 현장조사(LH)
⇒ 보장결정 및 중지/급여지급(건축과)
□ 임차가구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를 토대로 지급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 보다 적은 경우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1/2
□ 기준 및 실제임차료 산정기준
- 기준임대료(4급지 기준) : 1인(10만원)/2인(11만원)/3인(13만원)/4일(15만원)/5인(16만원)/6인(19만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
□ 시행시기
- 시범사업기간 : 2014년 7월~ 9월
- 본 사 업 : 2014. 10월 예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이후
□ 홍보동영상 보기 http://www.molit.go.kr/USR/MULT0101/m_23662/LST.jsp?lcmspage=&file_seq=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