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 안내
- 날짜
- 2021.07.27
- 조회수
- 1,64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연락처
- -1588-2012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지원대상
◦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기준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경우
※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적용 원칙
※ '21.6.30.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 1인 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
□ 적용제외 대상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신청 및 수령
◦성 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 지급시기
◦ 8월 하순 지급예정이나,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소상공인 피해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19년과 '20년 매출 비교)
◦ 지원금액 : 집합금지·영업제한(200만원~최대 2,000만원) / (경영위기) 50만원~최대 400만원
◦ 지급시기 : 2021. 8. 17.(화)부터1)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3)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 상생소비 지원금
□ 지원대상
◦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
□ 지원내용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지원대상
◦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기준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경우
※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적용 원칙
※ '21.6.30.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 1인 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
□ 적용제외 대상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신청 및 수령
◦성 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 지급시기
◦ 8월 하순 지급예정이나,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소상공인 피해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19년과 '20년 매출 비교)
◦ 지원금액 : 집합금지·영업제한(200만원~최대 2,000만원) / (경영위기) 50만원~최대 400만원
◦ 지급시기 : 2021. 8. 17.(화)부터1)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3)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 상생소비 지원금
□ 지원대상
◦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
□ 지원내용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