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홍보
- 날짜
- 2023.02.06
- 조회수
- 686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61-659-3314
1. 시 행 일 : : 2023. 1. 12.
2. 주요 개정내용
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만17세) 전국 어디서나 가능
(기존)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서만 신청 발급 가능
(변경)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신청 발급 가능
②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
(기존)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거주사실 여부 등 사후확인
(변경)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관련서류* 제출 시 사후 확인 생략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 확인서류
③‘전입세대 확인서’제도 시행
(기존) 민원인이 신청한 주소지에 한해 열람용으로 제공
(변경)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과 교부*로 구분하여 발급 가능
* 신청한 주소와 각종 공부(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를 대조하여 주소가 동일한 경우 열람 및 교부 가능
2. 주요 개정내용
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만17세) 전국 어디서나 가능
(기존)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서만 신청 발급 가능
(변경)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신청 발급 가능
②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
(기존)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거주사실 여부 등 사후확인
(변경)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관련서류* 제출 시 사후 확인 생략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 확인서류
③‘전입세대 확인서’제도 시행
(기존) 민원인이 신청한 주소지에 한해 열람용으로 제공
(변경)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과 교부*로 구분하여 발급 가능
* 신청한 주소와 각종 공부(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를 대조하여 주소가 동일한 경우 열람 및 교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