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협의회 항목 등의 결정내용 통보
- 날짜
- 2024.03.20
- 조회수
- 389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61-659-4012
□ 제목 : 여수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확장, 적량지구)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내용 : “여수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회 변경(확장, 적량지구)”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여수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회 변경(확장, 적량지구)”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