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스안전장치(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설치사업」의 수요조사(3차)
- 날짜
- 2024.04.01
- 조회수
- 257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 연락처
- 061-659-3611
▶ 가스안전장치(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설치사업 수요조사(3차) 안내 ◀
◈ (신청기간) 2024. 3. 29.(금) ~ 4. 19.(금)
◈ (신청대상) 개별난방 보일러(가스·기름·연탄)를 사용하는 서민층 (일반가구는 신청불가)
◈ (대상선정 우선순위)
①장애인(심한장애, 기존 1~3급), ②노인성질환자(치매환자), ③65세 이상 독거노인, ④사회복지시설, ⑤기초노령연금수급자,
⑥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⑦65세 이상 차상위계층, ⑧경로당
◈ (지원내용)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무료 설치(전액 지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대리인 신청 가능)
◈ (유의사항)
신청가구가 지원 대상가구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신청 탈락 여부를 개별 회신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설치는 선정 대상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방문 시기를 별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설치 방문 시 연락두절 및 부재의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설 미설치 등에 대한 문의 및 설치 요청은 설치기간만 가능하며 이후 누락된 미설치가구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사업기간 중에도 설치가 조기 마감될 경우 설치 요청이 불가함)
가구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며, 향후 A/S는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2024. 3. 29.(금) ~ 4. 19.(금)
◈ (신청대상) 개별난방 보일러(가스·기름·연탄)를 사용하는 서민층 (일반가구는 신청불가)
◈ (대상선정 우선순위)
①장애인(심한장애, 기존 1~3급), ②노인성질환자(치매환자), ③65세 이상 독거노인, ④사회복지시설, ⑤기초노령연금수급자,
⑥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⑦65세 이상 차상위계층, ⑧경로당
◈ (지원내용)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무료 설치(전액 지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대리인 신청 가능)
◈ (유의사항)
신청가구가 지원 대상가구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신청 탈락 여부를 개별 회신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설치는 선정 대상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방문 시기를 별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설치 방문 시 연락두절 및 부재의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설 미설치 등에 대한 문의 및 설치 요청은 설치기간만 가능하며 이후 누락된 미설치가구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사업기간 중에도 설치가 조기 마감될 경우 설치 요청이 불가함)
가구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며, 향후 A/S는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