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신청 안내
- 날짜
- 2026.01.05
- 조회수
- 69
-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
- 061-659-3114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6. 1. 8.(목)까지
○ 신청대상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도내 1년이상 거주자
*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심의·결정된 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월 30만원), / 진료비(월 20만원) / 장제비(100만원)
○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통장사본,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 (추가) 진료비 영수증(해당자), 사망진단서(해당자)
○ 신청기간 : 2026. 1. 8.(목)까지
○ 신청대상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도내 1년이상 거주자
*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심의·결정된 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월 30만원), / 진료비(월 20만원) / 장제비(100만원)
○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통장사본,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 (추가) 진료비 영수증(해당자), 사망진단서(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