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결정
- 날짜
- 2010.06.01
- 조회수
- 3996
- 등록자
- 관리자
고시 제2010 - 325 호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결정
국토해양부는 2010년 5월 18일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관보게시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계획의 수립 목적
□ 남해안권의 여건 및 지역 잠재력을 분석하여 남해안권에 적합한 지역의 미래상 설정 및 추진전략 제시
□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의 선정과 과제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 남해안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2. 계획의 개요
□ 명 칭 :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 계획기간 : 2020년까지
□ 지역적 범위 : 부산광역시·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10개 구·군)
ㅇ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16개 시·군)
ㅇ 경상남도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9개 시·군)
□ 발전비전 : 새로운 경제·물류·휴양 허브의 선벨트 조성
3. 주요 추진전략 및 개발사업 구상
□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 조성
ㅇ 고유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활용·연계하여 주요 권역별로 특색있는 종합 관광·휴양클러스터 조성
ㅇ 남해안 일원에 걸친 역사·문화·생태자원 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녹색생태 등 주요 주제별로 벨트·테마형 관광을 활성화
ㅇ 국제적인 관광지대로 개발함과 동시에 향후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해양레포츠·레저산업을 육성하고 크루즈 및 거점 마리나를 조성
□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육성
ㅇ 조선·항공우주·신소재 등 전략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중점산업을 기반으로 R&D 기능을 확충하여 산업간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추진
ㅇ 부산항·광양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종합물류거점을 구축하고, 남해안 주요 항만 재정비와 함께 미항을 조성
ㅇ 해양바이오 산업육성, 지역특화 친환경 농수산물의 개발·가공·유통기능 강화 등 농수산업 특화발전 기반 조성
□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ㅇ 남해안권을 2시간대 통합생활권으로 구축하기 위해 남해안 일주철도, 남해안 연계 도로 등 교통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
ㅇ 동북아의 주요 경제권간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여타 초광역개발권·광역경제권과도 상호 협력·연계를 추진
□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ㅇ 남중권을 중심으로 동·서간 상생발전 및 인적·물적 교류를 강촉진하며, 중장기적으로 동서통합 및 지역상생 기반을 구축
ㅇ 여수 세계박람회를 지원하며 이를 계기로 세계적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고, 기존의 각종 국책사업을 바탕으로 지역별 성장거점을 육성
4. 효율적 사업추진방안
□ 지역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고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민간자본 및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사업 추진시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도입하고 민간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
□ 국내외 이미지 제고 및 투자·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특색을 살린 마케팅 전략을 지자체 공동으로 수립하고 통합브랜드도 개발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과의 협력체계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체계를 마련
□ 해안경관과 어우러지고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개발을 원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도 마련
□ 개발사업 지원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각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
□ 계획의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하여 총 24.3조원을 투입하되 개별 사업별 구체적인 재원분담, 사업비 등은 개발사업 추진시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거쳐 결정
5. 기타
□ 고시문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35개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음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결정
국토해양부는 2010년 5월 18일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관보게시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계획의 수립 목적
□ 남해안권의 여건 및 지역 잠재력을 분석하여 남해안권에 적합한 지역의 미래상 설정 및 추진전략 제시
□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의 선정과 과제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 남해안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2. 계획의 개요
□ 명 칭 :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 계획기간 : 2020년까지
□ 지역적 범위 : 부산광역시·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10개 구·군)
ㅇ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16개 시·군)
ㅇ 경상남도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9개 시·군)
□ 발전비전 : 새로운 경제·물류·휴양 허브의 선벨트 조성
3. 주요 추진전략 및 개발사업 구상
□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 조성
ㅇ 고유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활용·연계하여 주요 권역별로 특색있는 종합 관광·휴양클러스터 조성
ㅇ 남해안 일원에 걸친 역사·문화·생태자원 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녹색생태 등 주요 주제별로 벨트·테마형 관광을 활성화
ㅇ 국제적인 관광지대로 개발함과 동시에 향후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해양레포츠·레저산업을 육성하고 크루즈 및 거점 마리나를 조성
□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육성
ㅇ 조선·항공우주·신소재 등 전략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중점산업을 기반으로 R&D 기능을 확충하여 산업간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추진
ㅇ 부산항·광양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종합물류거점을 구축하고, 남해안 주요 항만 재정비와 함께 미항을 조성
ㅇ 해양바이오 산업육성, 지역특화 친환경 농수산물의 개발·가공·유통기능 강화 등 농수산업 특화발전 기반 조성
□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ㅇ 남해안권을 2시간대 통합생활권으로 구축하기 위해 남해안 일주철도, 남해안 연계 도로 등 교통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
ㅇ 동북아의 주요 경제권간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여타 초광역개발권·광역경제권과도 상호 협력·연계를 추진
□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ㅇ 남중권을 중심으로 동·서간 상생발전 및 인적·물적 교류를 강촉진하며, 중장기적으로 동서통합 및 지역상생 기반을 구축
ㅇ 여수 세계박람회를 지원하며 이를 계기로 세계적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고, 기존의 각종 국책사업을 바탕으로 지역별 성장거점을 육성
4. 효율적 사업추진방안
□ 지역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고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민간자본 및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사업 추진시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도입하고 민간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
□ 국내외 이미지 제고 및 투자·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특색을 살린 마케팅 전략을 지자체 공동으로 수립하고 통합브랜드도 개발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과의 협력체계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체계를 마련
□ 해안경관과 어우러지고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개발을 원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도 마련
□ 개발사업 지원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각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
□ 계획의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하여 총 24.3조원을 투입하되 개별 사업별 구체적인 재원분담, 사업비 등은 개발사업 추진시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거쳐 결정
5. 기타
□ 고시문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35개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