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0.07.22
- 조회수
- 3931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 2010- 6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09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지법 제10조에 제1항 규정에 의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장기반송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7. 22.
여 수 시 장
공시송달 공고내역 : 붙임참조
공 시 송 달 공 고
2009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지법 제10조에 제1항 규정에 의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장기반송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7. 22.
여 수 시 장
공시송달 공고내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