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 날짜
- 2021.05.14
- 조회수
- 722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자
- 윤순덕
○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 신고범위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기한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 문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과 태 료 : 미신고ㆍ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