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 계획 열람 공고
- 날짜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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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에서 시행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부대 시설부지 확보 2차)지역 내 편입된 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 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통지 및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