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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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제31조(대집행)에 따라 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119-1번지(대삼부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자진철거명령을 공시송달로서 교부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