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부지(서귀포시 위미항) 내 불법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1.06.10
- 조회수
- 7
관내 어항(위미항) 부지 가설건축물 내에 적치된 무단 사용·점용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행정대집행 영장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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