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1.06.10
- 조회수
- 10
저동항의 어항기능 보전을 위해 어항구역 내에 방치되어 있는 무단적치물을 「어촌·어항법」 제46조(원상회복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명령(제거)하고자 하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나. 위 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300-15(저동항 일원)
다. 공고기간 : 2021. 06. 02. ∼ 06. 15. (14일간)
가. 공고내용 :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나. 위 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300-15(저동항 일원)
다. 공고기간 : 2021. 06. 02. ∼ 06. 15.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