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
- 날짜
- 2019.04.18
- 조회수
- 112
- 등록자
□ 추진배경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17. 12. 29.)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책의 책임성 강화 도모
□ 사업개요
○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 10억 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각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민의 요청(시민신청실명제)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제6조)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공개 (제7조)
□ 추진상황
○ 조례 제정 계획 수립 :‘18. 11. 2.
○ 입법 예고 :‘18. 11. 7.
○ 규제심사 및 본심사 요청 :‘18. 11.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요구 :‘19. 1. 14.
○ 조례 공포 :‘19. 3. 14.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17. 12. 29.)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책의 책임성 강화 도모
□ 사업개요
○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 10억 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각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민의 요청(시민신청실명제)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제6조)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공개 (제7조)
□ 추진상황
○ 조례 제정 계획 수립 :‘18. 11. 2.
○ 입법 예고 :‘18. 11. 7.
○ 규제심사 및 본심사 요청 :‘18. 11.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요구 :‘19. 1. 14.
○ 조례 공포 :‘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