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행위신고·허가 신청 시 주의사항 안내
- 날짜
- 2022.01.14
- 조회수
- 383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행위허가(신고) 신청 시 신청인은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만 가능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는 불가하므로, 행위허가(신고) 신청 시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관리인 경우 신청인 : 주택관리업체
※ 자치관리인 경우 신청인 : 관리사무소장
4. 더불어,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행위허가(신고) 신청 시 신청인은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만 가능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는 불가하므로, 행위허가(신고) 신청 시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관리인 경우 신청인 : 주택관리업체
※ 자치관리인 경우 신청인 : 관리사무소장
4. 더불어,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