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확대 운영 알림
- 날짜
- 2022.04.29
- 조회수
- 159
가. 신청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다.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라.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마. 활용방법: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논의 후 실시 및 입주민에게 소음측정기 대여 금지
바. 담 당 자: 서동희 주임(032-590-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