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홍보 협조 요청
- 날짜
- 2023.01.12
- 조회수
- 137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3.1.2.)에 따라 기존 주간 43db(A), 야간 34db(A)로 4db(A)씩 강화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홍보 및 대국민 층간소음 예방 인식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포스터를 제작·배부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아파트 내 포스터 게시, 단지 내 안내방송, 엘리베이터 화면 송출 등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아파트 내 포스터 게시, 단지 내 안내방송, 엘리베이터 화면 송출 등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