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
- 날짜
- 2023.02.07
- 조회수
- 121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를 운영 중에 있으니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하여 소음 측정기가 필요할 경우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