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자율시행 안내
- 날짜
- 2023.06.22
- 조회수
- 76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리비 정보 공개 대상(100세대 → 50세대)을 확대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비 공개 대상(의무관리대상 →100세대)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재「공동주택관리법」개정 중으로 공포 및 하위법령 개정 시 시행시기 재안내 예정
○ 이와 관련,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관리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단지의 관리비 내역을 7.1.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배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공동주택관리법」개정 중으로 공포 및 하위법령 개정 시 시행시기 재안내 예정
○ 이와 관련,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관리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단지의 관리비 내역을 7.1.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배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