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심각」단계에 따른 민방위 교육 중지
- 날짜
- 2010.02.21
- 조회수
- 1090
- 등록자
- 관리자
신종플루 「심각」단계에 따른 민방위 교육 중지
□ 국가전염병 위기단계 : “심각” 단계(‘09.11.3)
* ‘09.5.2 첫 확진환자 판명, 7.21 “경계“ 단계, 8.13 최초 사망자 발생, 확진환자 1일 평균 8,857명(10월말)
□ ‘09년 민방위 교육 실시현황 : 11월이후 65만명 실시예정(331만명 기실시)
□ 민방위 교육실시 조치방안
○ 민방위 교육 직권 유예 : “심각“단계 격상 익일(‘09.11.4)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23④, §26③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직권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 유예권자 : 해당 시ᆞ군ᆞ구청장 또는 읍ᆞ면ᆞ동장
○ ‘09년 교육종료시기인 ’09.11.30일자로 “심각”단계 지속시 교육면제 처리
- 근거법령 : 동법 §23③5호 “유예사유 소멸되지 않은 경우 교육면제”
- 면제권자 : 해당 시ᆞ군ᆞ구청장 또는 읍ᆞ면ᆞ동장
※ “경계” 단계 격하시 : 교육유예 중지 후 교육실시
신종플루 「심각」격상, 4일부터 민방위 교육실시 중지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전염병 위기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09.11.4 (수)부터 관계법령에 의거 전국 민방위 교육훈련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11월 이후 전국 민방위 보충교육훈련대상자 65만여명의 교육훈련이 중지된다.
○ 10월말 현재 민방위 대원 396만명중 331만명이 집합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을 이수하여 참석율은 83.6%를
기록하고 있다.
□ 향후 민방위 교육이 종료되는 11월말까지 「심각」 단계 지속시 관계법령에 의거 ‘09년 교육미이수자
65만여명의 교육은 면제 처리되어 교육 이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 민방위 대원(만20세~만40세)은 1~4년차인 경우 연4시간 집합교육, 5년차 이상인 경우 연1회, 1시간이내
비상소집훈련 실시
□ 국가전염병 위기단계 : “심각” 단계(‘09.11.3)
* ‘09.5.2 첫 확진환자 판명, 7.21 “경계“ 단계, 8.13 최초 사망자 발생, 확진환자 1일 평균 8,857명(10월말)
□ ‘09년 민방위 교육 실시현황 : 11월이후 65만명 실시예정(331만명 기실시)
□ 민방위 교육실시 조치방안
○ 민방위 교육 직권 유예 : “심각“단계 격상 익일(‘09.11.4)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23④, §26③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직권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 유예권자 : 해당 시ᆞ군ᆞ구청장 또는 읍ᆞ면ᆞ동장
○ ‘09년 교육종료시기인 ’09.11.30일자로 “심각”단계 지속시 교육면제 처리
- 근거법령 : 동법 §23③5호 “유예사유 소멸되지 않은 경우 교육면제”
- 면제권자 : 해당 시ᆞ군ᆞ구청장 또는 읍ᆞ면ᆞ동장
※ “경계” 단계 격하시 : 교육유예 중지 후 교육실시
신종플루 「심각」격상, 4일부터 민방위 교육실시 중지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전염병 위기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09.11.4 (수)부터 관계법령에 의거 전국 민방위 교육훈련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11월 이후 전국 민방위 보충교육훈련대상자 65만여명의 교육훈련이 중지된다.
○ 10월말 현재 민방위 대원 396만명중 331만명이 집합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을 이수하여 참석율은 83.6%를
기록하고 있다.
□ 향후 민방위 교육이 종료되는 11월말까지 「심각」 단계 지속시 관계법령에 의거 ‘09년 교육미이수자
65만여명의 교육은 면제 처리되어 교육 이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 민방위 대원(만20세~만40세)은 1~4년차인 경우 연4시간 집합교육, 5년차 이상인 경우 연1회, 1시간이내
비상소집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