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훈련 종료 안내
- 날짜
- 2010.02.21
- 조회수
- 1033
- 등록자
- 관리자
국가전염병 관리단계 심각지속에 따라 2009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는 12월 1일부로 전원 면제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나 추가로 교육훈련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나 추가로 교육훈련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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