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2차) 계획
- 날짜
- 2010.09.09
- 조회수
- 1460
- 등록자
- 강대만
1. 교육기간 : 2010. 9. 27(월)~10. 8(금)
※오전교육 : 09:00~13:00, 오후교육 : 14:00~18:00
2. 장 소 : 민방위상설교육장(선원동 여천전남병원 아래)
3. 대 상 :1193명(지역대 1070 , 직장대 123)
○ 2010상반기 민방위기본교육, 1차 불참자(1~4년차)
○ 교육유예·면제자중 유예·면제사유 해소자 등
4. 교육과목
○ 소양교육 : 1시간(VTR) - 민방위임무·역할·제도, 안보, 녹색성장
○ 실기(실습) : 3시간(전기·가스, 화재, 화생방, 응급처치, 건강 등)
5. 교육일정 : 지역 및 직장 (별첨 참조)
6. 행정사항(읍·면·동장, 직장민방위대장)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전달을 통한 교육안내 철저
○ 교육일정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거북선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교육일정 입력 및 통지서 출력
- 새올행정시스템(읍면동 민방위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통지서 출력)
→ 민방위웹사이트로 자동 실시간 연계 (http://www.safekorea.go.kr)
○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 전달책임자 :
∙ 지역(통·리) 민방위대 : 읍·면·동장
∙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 시장
○ 교부횟수 및 시기
- 보충교육훈련 : 2회 / 교육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 전달방법
- 소속민방위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서 직접 교부
∙지역민방위대 : 같은 세대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
∙직장민방위대 : 직장의 장에게 전달
·직장에서는 시행 공문서로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교부에 갈음
·각 직장민방위 대원에게 회사보, 게시판, 공문 등을 통하여 통보
-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 등기우편 전달 가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특히, 1, 2차 보충교육통지서는 교육개시 2일전까지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수령증 징구
- 자체교육 인정자는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거 기록 유지
∙민방위 자율방범대는 야간순찰 일일상황 일지를 기록관리
∙자체교육 실시 확인서 반드시 제출(해당 시 및 읍·면·동 )
○ 공통사항
- 교육대상자는 교육일정에 맞춰 이수토록 지도 및 홍보
∙오전교육 : 당일 09:00~13:00 ∙오후교육 : 당일 14:00~18:00
- 보충교육시 통지서 교부요령
∙통지서 윗부분에 표기 날인 : 적색 고무인
『경고 ”민방위기본법 제39의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서 교부 후, 통지서 수령증과 해당 증빙자료 보관 철저
○ 교육운영 홍보 협조 (정보통신과장, 교통행정과장, 읍·면·동장)
- 홍보사항 : 【별지 1】홍보자료 및 【별지 2】일정표
- 홍보장소 : 여수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회보 등
- 민방위교육기간 중 불법 주·정차 단속 미실시(교육장 앞 도로변)
【별지 1】
홍 보 자 료
○ 제 목 : 2010년도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2차) 운영
○ 교육운영 안내
- 교육대상 : 2010민방위대 편입 1~4년차 대원
·2010상반기 민방위기본교육 불참자, 교육유예·면제자중 유예·면제사유
해소자 등
- 교육일정 :【별지 2】일정표 참조
- 교육시간 : 연 4시간
- 교육장소 : 민방위상설교육장(선원동 여천전남병원 아래)
- 유의사항
· 교육시간 연 4시간 운영
· 교육 시작 10분전까지 입장하여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 협조
· 교육대상자는 교육소집통지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교육 참석
☞ 신분증 미 지참시 교육이수 불가
· 타 지역 구분 없이 교육이수 가능(현지교육)
· 교육기간중 불법 주정차 미단속 구역지정
※오전교육 : 09:00~13:00, 오후교육 : 14:00~18:00
2. 장 소 : 민방위상설교육장(선원동 여천전남병원 아래)
3. 대 상 :1193명(지역대 1070 , 직장대 123)
○ 2010상반기 민방위기본교육, 1차 불참자(1~4년차)
○ 교육유예·면제자중 유예·면제사유 해소자 등
4. 교육과목
○ 소양교육 : 1시간(VTR) - 민방위임무·역할·제도, 안보, 녹색성장
○ 실기(실습) : 3시간(전기·가스, 화재, 화생방, 응급처치, 건강 등)
5. 교육일정 : 지역 및 직장 (별첨 참조)
6. 행정사항(읍·면·동장, 직장민방위대장)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전달을 통한 교육안내 철저
○ 교육일정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거북선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교육일정 입력 및 통지서 출력
- 새올행정시스템(읍면동 민방위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통지서 출력)
→ 민방위웹사이트로 자동 실시간 연계 (http://www.safekorea.go.kr)
○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 전달책임자 :
∙ 지역(통·리) 민방위대 : 읍·면·동장
∙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 시장
○ 교부횟수 및 시기
- 보충교육훈련 : 2회 / 교육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 전달방법
- 소속민방위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서 직접 교부
∙지역민방위대 : 같은 세대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
∙직장민방위대 : 직장의 장에게 전달
·직장에서는 시행 공문서로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교부에 갈음
·각 직장민방위 대원에게 회사보, 게시판, 공문 등을 통하여 통보
-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 등기우편 전달 가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특히, 1, 2차 보충교육통지서는 교육개시 2일전까지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수령증 징구
- 자체교육 인정자는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거 기록 유지
∙민방위 자율방범대는 야간순찰 일일상황 일지를 기록관리
∙자체교육 실시 확인서 반드시 제출(해당 시 및 읍·면·동 )
○ 공통사항
- 교육대상자는 교육일정에 맞춰 이수토록 지도 및 홍보
∙오전교육 : 당일 09:00~13:00 ∙오후교육 : 당일 14:00~18:00
- 보충교육시 통지서 교부요령
∙통지서 윗부분에 표기 날인 : 적색 고무인
『경고 ”민방위기본법 제39의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서 교부 후, 통지서 수령증과 해당 증빙자료 보관 철저
○ 교육운영 홍보 협조 (정보통신과장, 교통행정과장, 읍·면·동장)
- 홍보사항 : 【별지 1】홍보자료 및 【별지 2】일정표
- 홍보장소 : 여수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회보 등
- 민방위교육기간 중 불법 주·정차 단속 미실시(교육장 앞 도로변)
【별지 1】
홍 보 자 료
○ 제 목 : 2010년도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2차) 운영
○ 교육운영 안내
- 교육대상 : 2010민방위대 편입 1~4년차 대원
·2010상반기 민방위기본교육 불참자, 교육유예·면제자중 유예·면제사유
해소자 등
- 교육일정 :【별지 2】일정표 참조
- 교육시간 : 연 4시간
- 교육장소 : 민방위상설교육장(선원동 여천전남병원 아래)
- 유의사항
· 교육시간 연 4시간 운영
· 교육 시작 10분전까지 입장하여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 협조
· 교육대상자는 교육소집통지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교육 참석
☞ 신분증 미 지참시 교육이수 불가
· 타 지역 구분 없이 교육이수 가능(현지교육)
· 교육기간중 불법 주정차 미단속 구역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