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민방위 훈련 지침 통보
- 날짜
- 2015.01.30
- 조회수
- 617
- 등록자
- 김효정
「민방위기본법 제25조」,「같은법 시행령 제34조」(민방위 훈련)에 의거 2015년도 민방위 훈련 지침을
통보하오니 각 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민방위 훈련이 차질 없이
실시될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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