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경감 확대 시행 안내
- 날짜
- 2023.03.03
- 조회수
- 542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 연락처
- 061-659-3612
◈ (경감대상) 붙임1의 첨부1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수급자
◈ (적용대상) 경감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 (적용기간) 2022. 12. 1. ~ 2023. 3. 31.
◈ (경감금액) 붙임1의 첨부2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확인
◈ (신청방법)
- 기존 : 별도 신청 없이 경감금액 적용
- 신규 : 별지 1, 2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대화도시가스(주)에 신청
- 경감자격 변경 : 별지 1, 2 신청서와 자격증명서를 대화도시가스(주)에 제출
◈ (환급방법) 대화도시가스(주)에서 고지서에 금액 차감 등(환급 시기 미정)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수급자
◈ (적용대상) 경감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 (적용기간) 2022. 12. 1. ~ 2023. 3. 31.
◈ (경감금액) 붙임1의 첨부2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확인
◈ (신청방법)
- 기존 : 별도 신청 없이 경감금액 적용
- 신규 : 별지 1, 2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대화도시가스(주)에 신청
- 경감자격 변경 : 별지 1, 2 신청서와 자격증명서를 대화도시가스(주)에 제출
◈ (환급방법) 대화도시가스(주)에서 고지서에 금액 차감 등(환급 시기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