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빈집 철거지원 사업 공고
- 날짜
- 2024.01.23
- 조회수
- 1,024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61-659-4029
가. 신청기간 : 2024. 1. 22. ~ 2024. 2. 26.
나. 사업량 : 40동
다. 사업내용 : 직접 철거 시 소요자에게 최대 3백만원 비용 보고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조건
라. 사업대상 :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무허가 포함)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주변환경 및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나. 사업량 : 40동
다. 사업내용 : 직접 철거 시 소요자에게 최대 3백만원 비용 보고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조건
라. 사업대상 :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무허가 포함)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주변환경 및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