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
- 날짜
- 2024.02.01
- 조회수
- 629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61-659-4029
□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24. 1. 31.(수) ~ 2024. 2. 29.(목) (29일간)
나. 접수기간 : 2024. 2. 1.(목) ~ 2024. 2. 29.(목) 18:00까지
다. 접 수 처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 주택 개량(신축) 시 저금리 융자 지원
나. 사 업 량 : 35동
다. 융자한도 : 신축 2.5억원, 증축 1.5억원 한도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라.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마. 대상지역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포함)
바.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가. 공고기간 : 2024. 1. 31.(수) ~ 2024. 2. 29.(목) (29일간)
나. 접수기간 : 2024. 2. 1.(목) ~ 2024. 2. 29.(목) 18:00까지
다. 접 수 처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 주택 개량(신축) 시 저금리 융자 지원
나. 사 업 량 : 35동
다. 융자한도 : 신축 2.5억원, 증축 1.5억원 한도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라.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마. 대상지역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포함)
바.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