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벤처부)
지원개요
목적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지원규모
13,000억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 *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수금리 기준(매분기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ㆍ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