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전라남도)
지원개요
지원대상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
- 제조업(10111~34020),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 한옥호텔,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시내·농어촌 버스업체(고속버스 제외)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융자규모
2,700억원
대출한도
기업당 3억원 이내(우대기업 5억원 이내)
상환조건 | 지원기간 | 이자지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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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우대 | |||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 | 2.0% | 2.5% |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4년 | 1.1% | 1.4% |
융자신청
분기별 신청(1/16 ,4/1, 7/1, 10/1)
접수처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동부출장소)(☎061-901-0570)
홈페이지
www.jepa.kr (전남중소기업진흥원)
구비서류
구 분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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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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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기타 대출서류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