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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말소등록 전까지 검사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항에 대 한 과태료입니다.
폐차증명서를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발급받았다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외출장 전 임시검사를 받거나 또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전 가족이 해외로 출국하시는 경우는 검사연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 답변귀하가 소유한 기간 중 검사를 받지 않아 부과하였으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 중 미검사 기간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답변정기검사일 전ㆍ후30일이내 받으면 유효만료일은 항상 같은 날입니다.
예시) 검사기간의 표시가 2003.6.5.~2005.6.4.로 되어있어 2005.7.4.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2005.6.5.~2007.6.4.까지로 표시하게 되며 만료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있을 때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정기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 받은 경우 다음번 검사일이 바뀌게 되오니 착오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사전안내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증에 사전 예고를 하고 있어 기간이 도래되면 본인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안내통지서 발송 및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자동차등록증에 사전에 안내 되어 있어 본인의 부주의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동차는 소유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답변검사를 받았던 검사장에 전화하시면 서류를 확인하여 전산입력하게 됩니다.
검사장에서 입력 후, 우리사업소로 전화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 답변불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4번 항에 검사여부 및 차기 검사일을 알려주는 표기를 함으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차량등록에 내방하시어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서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동차 또는 부동산, 동산등의 압류조치를 하게되면 5년이 경과하여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압류된 재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징수 할 수 있습니다.
- 답변공부상(차량등록원부)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기간 중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발생하였다면 개인 간 거래로 합의하에 처리하시고 불가능하시면 사법(민법)에 따라 상 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답변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파출소에 분실신고를 한 후
-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서류(분실신고접수증)
- 자동차등록증
- 차량에 남아있는 번호판
- 신분증(대리인신청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자 신분증)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고
분실된 경우에는 번호가 변경되고 제비용은 등록세(7,500원), 수수료(1,300원)이 소요됩니다
- 답변봉인분실시 지체없이 중부민원출장소 차량등록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첨부)을 준비하시어 신청하시고
봉인탈락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운행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답변본인신청시 신분증지참
대리인 신청시 대리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 답변저당 및 압류사항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을)에 기재되어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 자동차등록번호를 틀림없이 모두 기재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답변양도증명서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확인해주는 서류로 자동차등록관청(중부민원출장소 차량등록)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되며
우리시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도 교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니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전라남도세감면조례 제5조에 의거 (국가유공자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써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②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③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
①,②,③의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함
제6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