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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지역번호판을 달고 운행하시는 분은 전입신고후 15일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차량등록증
- 자동차세는 완납되어야 합니다.
- 자동차번호판2매
-신분증(중부민원출장소 차량등록에 오시는 분)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전국번호판을 달고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
다만 전국번호판인 자동차 중 장애인용 5인승 LPG차량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애인증(유공자증) 및 주민등록등본, 차주의 주민등록초본(전주소 기재),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변경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답변-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2매
- 신분증(대리인신청시 위임장첨부)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 답변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된 자가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장애인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아버지와 아들 공동명의 되어있다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아버지 또는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아버지 단독명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 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 아들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아버지가 양도자, 아들이 양수자가 되어 지분데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차량이 LPG승용차인 경우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동명의 등록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공동등록시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등은 추징되지 않으며,
단독명의 변경시 아버지는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이 가입되어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시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매각 또는 구조변경)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액화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48조7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답변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에는 1개월 이내에 자 동차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폐차말소)
- 자동차 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이 초과된 경우
-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
- 수출하는 경우(수출말소)
- 차량이 도난된 경우(도난말소)
- 답변자동차소유자가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폐차장에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등록원부 (폐차요청일전 3일 이내에 발급한것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폐차하시고
대리인 신청시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상 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로 제출하여 폐차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폐차장에서는 폐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답변우리시에 있는 관허 폐차 업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 체 명 : 대성폐차장
- 주 소 : 여수 호명동 1474 번지
- 전화번호 : 061-682-3366
- 업 체 명 : 합동폐차장
- 주 소 : 여수 덕충동 61-32 번지
- 전화번호 : 061-662-7200
- 업 체 명 : 동국폐차장
- 주 소 : 여수 둔덕동 421 번지
- 전화번호 : 061-654-3651
- 업 체 명 : 여수폐차장
- 주 소 : 여수 평여동 651 전지
- 전화번호 : 061-685-5881
- 답변자동차를 폐차한 차량소유자는 본인이나 폐차업자가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중부민원출장소 차량등록)에 신청처리 하여야 합니다.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에서 발행, 원본을 분실한 경우 폐차장에서 증명서 재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 사단이나단체인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이 신청시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
비용은 등록세 7,500원 수수료 1,000원이 소요되며
말소등록은 폐차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는 5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 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답변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중부민원출장소 차량등록)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폐차 인수증명서 1부
- 사망자 제적등본 1통
- 상속포기서 제출(상속자 전원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날인)
사망일부터 3개월초과 10일내 10만원,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답변차량을 도난당했다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후
- 자동차등록증
-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사용본거지를 확인서류 구비
도난말소 신청시 저당이나 압류등록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은 등록세 7,500원, 제증명수수료 1.000원이 소요됩니다.
- 답변소유자 또는 수출업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수 있으며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수출증빙서류 (신용장, 계약서 등)
- 번호판 2매,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하시면 됩니다
- 비용은 등록세 7,500원, 제증명수수료 1,000원이며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월이내에 수출이행 여 부를 말소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기간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답변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험금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폐차말소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으 로 부과시점인 1월1일, 7월1일부터 폐차인수증명서상의 폐차년월일까지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답변국내,국외에서 제작/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 을 말합니다.
- 답변신규등록신청서에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 : 주민등록등본등,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등)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등록세 납부 영수증
등록세 및 지역개발 공채 매입 현금 지참 (취ㆍ등록세 참조)
- 답변신규부활등록을 하실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1부 (용도 : 부활용) - 말소등록관청에서 발급. (말소등록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신규검사증명서 1부 - 자동차 검사소 발급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 : 주민등록등본등, 법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등)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등록세 및 지역개발 공채 매입 현금 지참(취ㆍ등록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