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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량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 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이의신청하시여 정정하시고 정정된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fax 061-690-8153)
- 답변소유권이 이전된 차량등록원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은 강제가입 보험입니다.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금액 : 개인-90만원, 사업자-230만원)
운행중 적발되면 과태료와 관련없이 범칙금을 부과하며 2회이상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면 사법처리 대상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참조)
※ 사건 송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답변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의무보험은 만료일 24시에 끝나고 가입하면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만료일전까지 가입해야합니다.
- 답변불가능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소유권이전이 불가능 합니다.
- 답변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적합여부와 자동차 등록당시와 일치 하는지를 확인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종류는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할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신규검사 후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
임시검사 - 정기검사기간 경과등 명령에 의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답변검사유효 만료일 전ㆍ후 30일 이내 자동차검사장 또는 지정검사장(1급이상)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주의사항 : 합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불합격 판정시는 합격판정을 받을 때까지 받아야 합니다.
- 답변자동차등록증의 4번항에 기재된 검사만료일 기준으로 전ㆍ후 30일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참조)
- 답변자동차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참조)
- 답변자동차 정기검사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참조)
- 답변자동차는 정기검사 기간중에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합격되면 해당 부분을 정비하여 재검사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처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행정지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폐차를 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통지 서를 발송합니다
폐차 후 말소등록을 30일이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최고50만원) 됩니다.
말소등록 전 통지서를 출력한 경우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답변폐차입고 확인서(원본)를 첨부하여 연기신청 하시기 바라며 기간은 폐차 처리가 가능한 기간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연기신청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서를 발송합니다. (자동차검사 참조)
검사명령을 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 고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답변정기검사 기간중 불응하여 검사를 받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검사명령서를 발송합니다.
검사명령서의 검사기간을 수령일로부터 9일 기간을 주게 되며 불응하면 고 발조치 됩니다.
※ 고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