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지원 종료)
지원개요
지원대상
휴업 등의 사유로 5일이상의 노무 미제공 ⁄ 중위소득 100%이하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9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화장품 등), 대여제품 방문 점검인(정수기 등)
* 전남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중복 불가
지원금
일 2만5천원 ⁄ 월 최대 50만원(2개월)
신청 및 지급
- 1차 신청 : 4.20.까지(’20. 2. 23. ~ 3. 31. 해당 분) ⁄ 4. 30. 지급
- 2차 신청 : 5.10.까지(’20. 4. 1. ~ 4. 30. 해당 분) ⁄ 5. 20. 지급
지급방법
현금 지급
신청절차
신청(근로자)
다음
지원대상자 심사(시)
다음
지급(계좌입금)
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 인구일자리과 (☎659-3651~3652)
구비서류
구 분 | 준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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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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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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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구일자리과 (☎659-3651~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