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지원 종료)
- 사업기간 : ‘21. 9. ~ 10.
- 지원대상 : 관내 등록된 노래연습장 경영자
- 지원내용 : 노래연습장 경영자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현금지급
신청자격
- (주소요건)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등록된 업체
- (자격요건)
- ‘21. 9. 5. 이전 설립된 업소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21. 9. 5. 이전 사업자 등록(노래연습장업)을 마친 사업자
- (지원제외)
- 지원금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사업장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행정명령 위반(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9. 17.(금) ~ 10. 8.(금) 09:00 ~ 18:00
- 접수방법 : 여수시 문화예술 부서 방문 및 우편 신청
- 제출서류
-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노래연습장)」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휴․폐업 확인)
- 통장사본(본인 명의) 1부
- 위임장(서식3)1부(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