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지원 종료)
지원개요
대상
기초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10,991세대
지원
4 ~ 7월(4개월) ⁄ 40만원 ~ 192만원 차등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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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 의료 | 520,000 | 880,000 | 1,140,000 | 1,400,000 | 1,660,000 | 1,920,000 |
시 설 | 1인 520,000 | |||||
주거 · 교육 · 차상위 | 400,000 | 680,000 | 880,000 | 1,080,000 | 1,280,000 | 1,480,000 |
기준
’20.3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한 자 ⁄ 예외적으로 2월 탈락자 포함
신청
별도 신청없음
내용
급여자격별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내용
4월 중(4개월분 일괄지급)
- 지역(여수)사랑카드(40만원권, 10만원권),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문의
사회복지과 (☎ 659-3681 ~ 3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