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종료)
지원개요
대상
코로나19로 실직, 휴 ․ 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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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원) | 1,317,896 | 2,243,985 | 2,902,933 | 3,561,881 | 4,220,828 | 4,879,776 | 5,542,286 |
- 일반재산 기준 : 16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5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해산ㆍ장제급여, 전기료 등 ⁄ 42만원~300만원
신청
’20. 3. 23. ~ 7.31.
지급
수시 지급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종류 및 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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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1인 45만원 ⁄ 2인 77만원 ⁄ 3인 100만원 ⁄ 4인 123만원 | 6개월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급여 및 비급여 항목 지원 | 300만원 이내(1회당) | 2회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42만원 (중소도시 3~4인) |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또는 시설 운영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 | 145만원(4인기준) | 6개월 |
교육지원 | 초,중,고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및 학용품 등 필요한 비용 | (초)22만원 (중)35만원 (고)43만원 및 수업료, 입학금 | 2회 (주거지원 받는 경우 4회)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9.8만원/월),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 1회 (연료비 6개월) |
문의
사회복지과 (☎ 659-3669,3670,3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