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지원 종료)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사업기간 : 2021. 10. 1. ~ 12. 31. * 지원금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예정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기(신규) 가입한 여수시내 소재 1인 자영업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란?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지원내용
- 지원방식 : 고용·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신청인 계좌 지급
- 지원내용 : 사회보험료 등급별 부과액의 50% 지원
- 고용보험 : 1~7등급별 부과 월 보험료의 50%
- 산재보험 : 1~12등급별 부과 월 보험료의 50%
- 지원조건 : 3개월분 한시 지원
- 기존 가입자 : ’21. 1.~ 12월까지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 신규 가입자 : ’21. 10.~ 12월까지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1. 10. 1. ~ 12. 15.
- 신청방법 : 지역경제과 방문, 우편, FAX, E-mail 등
- 제출서류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단,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서류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최근 2개월 이내의 고지연월로 발급한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말 또는 3개월분 일괄 지급
- 지급방법 : 자영업자 계좌 입금
지원절차
고용·산재보험료지원신청
신청인→시·군
다음
지원자격확인
시·군
다음
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자료 송부
전남도→시·군
다음
보험료지원
시·군→신청인
문의처
- 여수시 지역경제과 ☎ 061)659-3617